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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연접개발 30만 제곱미터까지 가능" 이천시민 우롱하는 처사

-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 서학원 의원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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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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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5분발언, 서학원 의원).jpg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이천1뉴스] 한철전 기자= ‘공장용지 30만 제곱미터까지 조성 가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29일 밝혔다.


서학원 의원은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장용지 30만 제곱미터까지 조성 가능’은 새로운 부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천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조건이 깔린 것이다. 또한 단일 기업이 아닌 5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입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과연 이천시에 이러한 부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이천시가 2025년 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지침을 마치 이천시 전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 정비와 산업기반 조성에 일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요 하며, 여기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야만 해서 당장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대한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해야지 불명확한 자의적 해석은 혼선만을 줄 뿐이라며 시민과 기업인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학원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를 위해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 시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준비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나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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