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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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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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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_김일중.jpg
▲김일중 의원

 

-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불필요한 예산낭비·효율적인 예산집행 可"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로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내 교육환경 개선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 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게 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시설공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하자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수, 예방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자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에서 김일중 의원은 "이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경기도 내 교육기관의 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2년간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활동 중 경기도 동남부 권역과 북부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관내 교육의 차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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