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48곳 적발 -
-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8건 -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 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2년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