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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이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운영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한도 최대 2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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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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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2023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유독성물질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화상 수술비 보상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더해 △상해사고 △개물림 사고 등 5개 항목이 추가 되었다. 최대 보장금액은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이며,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2020년에 처음 시행한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청구 및 문의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기존 보장내용에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더하여 우리 시민이 우연한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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