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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30일까지(8일간) 제374회 임시회 개의

-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23개 주요안건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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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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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개회_1.jpg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1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김동은, 박현수, 김은경,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수원시 현실적인 출산 지원 정책 확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은 ‘서수원 자동차 산업특구 지정 추진’,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은 ‘수원e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수원시 체육회 채용절차 정상화를 위한 감사’를 촉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시기이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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