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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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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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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사진(건의문1).jpg
<사진=여주시의회 제공>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주시의회가 16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3월 9일부터 진행되었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특히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화)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4건, 고시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하여 가결했다. 그 외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상숙)에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북내면 복합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안을 승인하고,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을 승인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 박두형)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여주시의회에서도 배려와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책임감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시민들에게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집중단속보다는 기간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등 농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계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농민분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최성수 농번기 이후로 시기를 조정해 줄 것, ▲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농어촌 일손부족(고구마, 인삼, 감자, 파, 도라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대책을 마련해 줄 것, ▲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 법안 개선 등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 했다. 

 

 본 건의문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주 내용은 파종시기에 대책과 현실도 없는 기간초과 계절근로자 집중 단속으로 영농작업의 중단 등 여주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다음사항을 정부(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국회에 건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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