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5.55% 상승
-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되어 개별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양평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