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여주시, 10일 이상 집회 금지 등 '코로나 19 행정명령' 2건 해제 고시

-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PCR검사'도 행정명령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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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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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3.jpg

▲여주시청 청사 전경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주시가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2건을 해제한다고 고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첫 번째, 여주시 고시 제2020-276호(2020.10.14.)로 발령된 행정명령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두 번째, 여주시 고시 제2021-643호(2021.5.17.)로 발령된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PCR 검사 이행명령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해제하게 되었다고 여주시 관계자는 배경을 설명했다.

 

여주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의 현장PCR검사 실시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고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에 대한 주기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물샐 틈 없는 방역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최고점 대비 감소세가 뚜렷하고 정부의 4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발맞추어 2건의 행정명령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일상으로의 회복과 안전하고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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