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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역수칙 위반자 잇달아 형사 고발

- 자가격리 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 "강력행정조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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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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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발장.jpg
<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잇달아 고발했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했다. 2월 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귀가하면서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월 13일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고, 2월 5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양원 대표 C씨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50여 개 부서 공직자 2100여 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 9665개소를 13만 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2월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18건) ▲고발(44건)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1일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했다.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야간‧공휴일에 방역 수칙(행정명령) 위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원시에 현장 출동 지원을 요청하면 당직 직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확인서 징구(徵求) 등 행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2월 16일까지 현장에 194차례 출동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와 시설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14건은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계도를 했다”며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해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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